'강도 피해' 나나, 증인 출석…"연기 얼마나 잘하는지 볼 것"

배우 나나 사진유대길 기자
배우 나나. [사진=유대길 기자]

가수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범인과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나와 모친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리는 강도상해 혐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나선다.

그동안 나나와 모친은 A씨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나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 하고 오겠다”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를 위협했고 두 사람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부상을 입었으나, A씨는 되려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고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나나에 집에 침입하긴 했으나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A씨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사실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가운데 나나와 모친의 증언으로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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