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 속에 ‘프로젝트 리츠’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현물출자 허용과 수도권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리츠협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투자 대상 확대 △투자금 유치 △주주 가치 제고 △세제 지원 등 4개 분야, 총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투자 대상 확대 방안으로 협회는 프로젝트리츠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물출자 설립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설립 신고를 위해 최소 50억원의 현금 확보가 필요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리츠 투자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에 한정돼 있지만 반도체 공장 등 자산 유동화 수요가 높은 수도권까지 확대해 기업들이 자산 유동화 이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금 유치 측면에서는 상장 리츠의 유동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회는 KRX 상장리츠를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해 ETF 등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 내 리츠의 지분 보유 의무(30~50%)와 계열사 출자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공익법인이 리츠 지분을 5% 초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배당금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배당 및 자사주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협회는 분기·월 배당 등 배당 주기 단축을 허용하고, 자산 매각 차익의 일부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리츠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과거 감면 수준인 30%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실질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수 한국리츠연구원 원장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를 꼽았다. 그는 "리츠는 기업 지배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보유 기준을 완화하고 타 계열사의 출자도 허용해야 대기업 자금과 부동산이 리츠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일정 지분을 보유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참여한 뒤 공모로 확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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