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화학 원료 통관 점검…"수급 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통관 현장을 점검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통관 현장을 점검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차질 우려에 대응해 현장 통관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 7종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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