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이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마쳤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끝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대신자산신탁은 15일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림5구역은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명에 이르는 대형 정비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동의서 확보와 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조기에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신자산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조를 토대로 초기 단계부터 사업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임에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기백 신림5구역 추진준비위원장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를 우선에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림5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약 16만9069㎡ 규모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약 39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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