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화재 리스크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에 나서며 민생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도는 15일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영업 중단 등 직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안전망 구축 성격이 짙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 중심의 화재 공제 지원을 넘어 지원 대상을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보전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군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도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공공이 보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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