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일률적인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재정 부담 불균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 여건과 수요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국비보조율’ 적용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지원금 대상자(소득하위 70%) 중 약 296만명이 추가 지급 대상(차상위·한부모가가구, 기초수급자 등)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지역별 추가 지급 대상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경남이 약 20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26만7000명, 대구 18만1000명, 경북 17만3000명, 전북 15만6000명, 전남 12만6000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추가 지급 비중도 6~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재정 여건은 취약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경남 32.7%, 경북 23.8%, 전북 23.6%, 전남 22.9%, 부산 43.5%, 대구 41.8%로 대부분 전국 평균(41.6%)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
대표적으로 전북은 추가 지급 대상이 약 15만6000명으로 세종(약 1만명) 대비 15배 수준이다. 지급 대상 인구 비중도 전북은 9.0%로 세종(2.7%) 대비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전북이 23.6%로 세종(55.2%)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결국 지원 대상이 많은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는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재정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 외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지방비를 매칭하면 추가 지급 대상이 많고 재정력이 약한 일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해 재정 부담이 재정력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으로 13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서울(70%)을 제외한 지방의 국고보조율을 80%로 설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보조율이 90%까지 상향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약 9조5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사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담 격차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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