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생리대, 물티슈, 키틴차월 등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시해야 한다. 고시 방법은 제품 포장 표시, 홈페이지 게시, 판매장소 게시 등이다.
또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경우 해당 상품명과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참여사들과 같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생리대, 물티슈, 키틴차월 등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시해야 한다. 고시 방법은 제품 포장 표시, 홈페이지 게시, 판매장소 게시 등이다.
또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경우 해당 상품명과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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