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계약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으로 상향…경제형벌 개편 추진

  • 매출 연동 과징금 최대 10%로 확대, 형사처벌은 완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오른다.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시에는 돈을 빌려준 은행뿐만 아니라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벌 대신 '선(先) 행정조치'를 도입해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등록 없이 경영할 경우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벌 대신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배임죄 판례 3300여건의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제 발굴 지속 및 입법 노력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는 법률이 조속히 발의·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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