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원오·전재수 사법리스크 '맹공'…"임기 못 채울 것"

  • 최고위서 "여론조사 가공·편집, 공직선거법 위반"

  •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부장 법적 조치도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선출된 정원오·전재수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 후보 측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 규정대로 환산한 것이라는 해명은 민주당 경선 규정이 법 위에 있다는 발상이냐"라며 "공직선거법상 양형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후보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손발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는 황당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거 인멸 지시와 관련한 수사를 하긴 했나"라며 "수사를 억지로 종료 시킨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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