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靑 요청' 보도에 경위 파악 지시

  • 기사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코멘트 실려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보도 경위에 대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을 거쳐 이 발언을 한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요청에 따른 지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당무 개입 의혹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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