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에게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에게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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