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회계 결산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세무조사가 겹쳐 불편을 겪어온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회계 결산 일정이나 주요 사업 계획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와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 신뢰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 문화 확산과 지방세 행정 투명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근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여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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