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는) 지금 제명 상태"라며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김 지사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 윤리 규정에 기초해 최고위원회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본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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