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효리 요가원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라며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을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라고 적었다.
이어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라며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도에서 거주하던 이효리는 2024년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지난해 8월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열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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