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이 지난 12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며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도 언급했다.
USTR은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한 사례로 지목했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시장 내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 입찰 제약 등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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