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강제노동 수입 금지 안 해"…노란봉투법·망사용료 등도 지적

  • 노동법에 "우려" 표해…플랫폼·데이터 반출 제한 등 규제도 지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이 지난 12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며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우려"(concern)를 표하며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한 사례로 지목했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시장 내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 입찰 제약 등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