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컷오프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 침해한 중대한 하자 있어"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거듭 공관위의 결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관위가 컷오프 결정을 내린 뒤 추가공모를 한 행위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관위는 김 지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윤갑근 예비후보, 김수민 전 국회의원,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조 전 시장과 윤 전 청장은 내정설 등 당내 내홍이 깊어지자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며 충북도지사 공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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