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김태선 의원실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기본 법률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패키지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