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1억원 금품 제공 사실 인정..."잘못 전혀 뉘우치지 않아"

  •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판단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다만 박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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