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