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카드뉴스가 '시각적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수치 자체는 정확하지만, 그래프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지지율 격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특정 후보를 부각한 행위를 두고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선거법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카드뉴스를 제작·게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는 시각적으로 크게, 경쟁자 수치는 실제보다 작게 표현한 그래프를 사용했다. 필수 인용 문구와 수치는 정확했지만, 그래프의 시각적 비율은 실제 수치와 달리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출발점은 선관위 스스로가 만들었다.
A 캠프 관계자는 카드뉴스 게시 전 관할 선관위에 사전 확인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해당 선관위는 본지에 “그래프가 과장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수치가 병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선관위 역시 "수치가 맞다면 그래프를 크게·작게 그렸다고 왜곡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 상 왜곡의 범위에 그래프 기준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그래프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축소하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라며 "자칫 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누리집도 "그래프·동영상 등을 이용해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 나타낸 보도"를 위반 유형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의 시각도 지역 선관위와는 거리가 멀다.
최신 대법원 판례(2025도16181, 2026.1.15. 선고)는 왜곡 여부 판단 기준으로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제시하며,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윤색·조작해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치 정확성 만을 들어 그래프 왜곡을 허용한 지역 선관위의 해석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빗나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판 기관이 규칙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선관위를 믿고 카드뉴스를 게시한 예비후보는 뒤늦게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유권자는 왜곡된 그래프에 노출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특정 후보의 문제를 넘어 선관위 내부의 해석 혼선이 선거 공정성의 구멍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래프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선관위 내부 지침 통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행정해석이 사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비후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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