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 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사태 초래 책임 물어 소송 제기

  • "입증 계획 차후 제출" 의견에 "장기화되면 중대 피해"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날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어도어 측은 "상대방 측의 서면을 기일이 임박해 확인했다"며 "검토하고 있어 입증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입증 계획 절차를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제기했고, 피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해지 통보를 했다"며 "소송 제기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원고 측에서는 이미 입증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재판이 소장 접수 후 3개월밖에 안 됐다"며 "일상적 재판과 동일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피고 측은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원고는 연예 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5월 14일과 7월 2일을 추후 기일로 지정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방향도 정리했다. 재판부는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쟁점을 두괄식으로 하는 양식을 통해 진행하겠다"며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증인신문은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에 물었다.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는 처음 들어본다. 원고 측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다"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도 여러 차례 입장이 충돌했다. 이에 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잠깐만요"를 10번이나 외치기도 했다.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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