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모집

  • 이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72명 모집…월 임대료 1만원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를 추가 공급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평화동에 신축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완산구 모악로에 위치한 청춘★별채 24호로, 2룸 21호와 1룸 3호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선순위자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총 72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3배수)할 계획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지난 19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전주시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해당된다.

공급 유형은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우선 공급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자(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함)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된다.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방 수 기준)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 중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1인 청년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10평형(약 33㎡) 위주로 설계돼 실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호실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주요 생활가전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돼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입주 시 가전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시는 단순 주거공급을 넘어 청년 입주자들의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했으며,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후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 원 이하 △(청년+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지난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대상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시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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