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일용직 고용 알선 서비스인 일가자는 지난 20일부터 구인처가 임금체불이나 폐업 사업주일 경우 회원 가입과 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임금체불액 2조 448억원과 26.2만 명의 체불 피해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일자리에서 임금체불이 상습적,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가자 구직 회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나 폐업 사업주는 앞으로 일가자 구인 서비스 내에서 ▲신규 구인 회원가입 불가 ▲기존 가입 사업주 신규 구인 불가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의 구직자 알선을 원천 방지해서, 일가자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자는 2019년 부터 웹, 앱을 통한 일용직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 전자노무시스템(전자 근로계약, 전자 임금명세서, 전자 노무대장) 지원, 2023년 인공지능 인력 추천 배정 서비스에 이어, 25년 소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할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도 현장의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하기 위해 3년간의 기획 및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가자는 특허 등록된 노임 직불, 소개요금 분리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전국 35만 일가자 구직 회원에겐 임금체불 원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 구인 회원에겐 구직자 송금이력을 기반으로 전자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노무·세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가자 통합 노무 서비스를 전국 59개 일가자 지점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잡앤파트너 박종일 대표는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는 지난 3년 기획,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와 수많은 시중은행과의 공동 협력 제안 거절을 극복하고 알선부터 노무관리까지 새로운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100% 비대면 시스템을 완성한 결과로, 현재 대법원 판례 및 건설교통부 입법을 통해 불법으로 확인된 전국 직업소개소의 대불(대위변제) 노임 지급 방식을 100% 직불 전자지급결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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