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17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포함돼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펼쳐졌다.
이창수 의원은 등산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 심의에서 “내실 있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산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개선 및 보증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 지원 근간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민귀희 의장은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감지 및 확산 방지 시설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최이순 의원의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 교통사고 예방과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정동수 의원이 제안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용적률을 법정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었으나, 긴 토론 끝에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동해시의 재정과 안전,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현안 중심 논의가 펼쳐졌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장이 됐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
삼척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서 26건 안건 심의·의결…인구 감소·지역 경기 활성화 주력
삼척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1일간의 일정 속에 총 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각종 조례안과 의견 제시안이 포함돼 지역 발전과 행정 효율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수정안을 반영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돼 신속한 집행 기반을 마련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 3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켜 김원학 의원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내실 강화가 이루어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두타산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조례안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개정, 석탄경석 활용지원조례 등 의원 발의안이 원안가결돼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 이 외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석탄사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 영유아 보육 조례 전면개정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조례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권정복 의장은 “오늘 심의·의결된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의 경제적·행정적 역량 강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삼척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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