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 안보 수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로 집게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 금액이 1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는 4건(40억원), 2024년에는 13건(264억원), 2025년에는 12건(1492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근절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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