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과 시행 시점에 대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석유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해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 내부에서 횡재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유사의 이익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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