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팀장인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필두로 전기철 변호사(30기), 송길대 변호사(30기), 박성호 변호사(32기), 이원호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주축이 됐다.
지난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률은 약 1.4%에 머물렀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헌법연구관으로서 사건 연구와 결정문 작성까지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역량을 갖춘 팀으로 평가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바른 빌딩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판소원 제기 시 그 절차 및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살핀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의 절차 및 주요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권익 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재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판소원은 향후 소송 실무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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