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에 징수 공조체계 구축 제안…"역외탈세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조세행정 약정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좌)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조세행정 약정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태국과의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 협력을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탈세 대응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 활성화와 조세 행정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포괄적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과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국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징수 공조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을 상대국이 대신 징수하거나 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양국은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금융정보 정기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까지 교환 범위를 확대해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3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이에 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요청했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 개최 등 직접 소통 채널 확대를 요청했고 태국 측은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혔다.

내년부터 태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제안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최저한세 시행으로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기준 변경에 맞춰 태국 세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계산에서 예외가 인정돼 기존 혜택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정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체계화한 행정협정(MOU)을 체결하고 미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세무행정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납세 편의와 공정 과세를 위한 AI 활용 확대 계획을 공유했으며, 국세청은 태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디지털 세정 운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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