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추가 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롯데손보는 13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됐던 본안소송 변론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내부통제 등 비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반영됐다. 롯데손보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도 지난달 금융당국에서 불승인되면서, 당국은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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