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 신설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40만원 지원

  •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 화장비,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은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올해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의 경우 자부담 8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 내 동물병원, 위탁시설 등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참여하는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기간·대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신설했다"며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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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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