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제재심 앞두고...커지는 빗썸 '한숨'

  • 빗썸 이달 말 제재심 유력…특금법 위반 과태료 결정

  • 패닉셀 보상 110% 방침…청산 사례 확대에 보상액↑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겹치면서 과태료와 이용자 보상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르면 이달 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한 빗썸 제재심을 열고 과태료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지급 사고로 제재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제재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FIU 관계자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사안으로 특금법 위반 제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제재 결과는 일정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앞서 대규모 제재를 받은 두나무 사례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FIU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특히 고객확인(KYC)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과태료로 약 3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 역시 유사한 제재인 만큼 과태료 규모가 업비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빗썸 누적 회원 수가 약 1000만명, 업비트가 약 1300만명 수준으로 이용자 규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규모가 확대되는 이용자 보상금액도 부담이다. 빗썸은 사고 당시 발생한 패닉셀 피해에 대해 110% 보상 방침을 밝히며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후 렌딩 서비스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점이 밝혀지며 추가 보상액이 수억 원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빗썸 관계자는 “당초에는 연쇄 청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약 1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코인 대여 비율에 따라 발생한 개별 청산 건이 추가로 확인돼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보상 금액은 기존 추산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 약 62만개가 이용자 계좌에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오류를 인지하고 조치에 나서 오지급 물량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매도 거래가 발생하며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당시 약 97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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