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이마트 푸트마켓 고덕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와 배송 노동자 건강권 대책을 전제로 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생안과 노동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도입된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쿠팡 등 이커머스는 새벽배송을 통해 시장을 확장해 온 반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에 발이 묶여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매출 감소를 들어 새벽배송 허용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통법 개정 시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들 생존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보완을 당에서 요구했고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둘러싸고 유통법 개정 시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권별·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며 "품목 다양화, 이용 시간 차별화, 고객층 세분화 등을 통해 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일정 지역 내 순환 구조여서 노동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며 "(대형마트 배달원) 직접고용 형태를 통해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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