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을 의무화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FIU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보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도화를 앞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송금정보 기록제)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해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라면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격상된다.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구상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매매나 고객 자금·자산 관리, 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출자금 조직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확인(KYC)이나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FIU는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와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할 때 STR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거래를 제한한다. FIU가 범죄 의심계좌 정지·국제범죄조직 금융거래 제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분석·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FIU 관계자는 “중점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개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과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구성한다. 합동대응단은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을 한다.
FIU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올해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보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도화를 앞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송금정보 기록제)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해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라면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매매나 고객 자금·자산 관리, 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출자금 조직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확인(KYC)이나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FIU는 변호사 등의 비밀유지와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할 때 STR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거래를 제한한다. FIU가 범죄 의심계좌 정지·국제범죄조직 금융거래 제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분석·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FIU 관계자는 “중점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개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과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구성한다. 합동대응단은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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