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대형 담배회사는 표정관리 중

  •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 규제받아…개정법 4월 24일 시행

  • 30㎖당 약 5만4000원 세금 부과…액상 전자담배 가격 경쟁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반면, 기존 제도권 담배 회사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했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들어있는 모든 담배 제품도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당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관련 광고는 정기 간행물이나 소매점 내부·국제선 여객기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규제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소규모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상실과 규제 비용 증가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액상형 담배 시장의 몰락은 제도권 내 대형 담배사들의 호재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담배 시장 1위인 KT&G를 비롯해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 등 담배 기업들은 그동안 액상형 담배의 변칙 성장에 점유율을 내줘야 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제도권 내에서 공급해 온 BAT로스만스는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던 구조가 이번 규제 시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경고 그림이나 문구 등을 적용해서 제품을 출시했다”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뷰즈 판매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평준화로 인해 액상형을 피우던 소비자들이 대거 궐련형 전자담배나 연초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의 최대 강점이었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대형사의 브랜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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