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 총지급액은 11억 208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757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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