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실제로는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사전예약 안내 방식이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배너를 통해 접속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에는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 물량을 1000건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접수된 물량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을 초과하면서, 같은 날 오후 5시 총 7127건의 접수를 취소했다.
이후 KT는 취소된 7127건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월 20일 ○○베이직(OTT)과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함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실제로는 판매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사전예약 안내 방식이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배너를 통해 접속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에는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 물량을 1000건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접수된 물량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을 초과하면서, 같은 날 오후 5시 총 7127건의 접수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함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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