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大法 판결 운명의 날…프랜차이즈 관행 향방은?

  • 식자재·부자재 마진 구조, 대법원 시험대

  • 판결 결과 따라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간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던 식자재 유통 마진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이 가려지게 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향후 '도미노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와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와 본사 간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도매가 대비 붙이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은 2020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원·부자재를 조달할 수 있지만, 본사 지정 물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유지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차액가맹금을 사실상 감내해 왔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까지 함께 수취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상 명시적 합의 없이 이중으로 수익을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본사 측은 가맹사업에서 원·부자재 공급은 본부의 핵심 역할이며, 이에 따른 유통 마진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선 1·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반환액은 1심 판결의 75억원보다 세 배 많은 규모다. 이후 한국피자헛은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타임라인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타임라인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핵심 쟁점은 동일하다. 가맹계약에서 정한 대가 외에 필수 품목 가격에 숨겨진 이익을 본사가 추가로 취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피자헛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그간 납품 마진에 의존해 온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5%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로열티만 수취하는 비중은 38.6%에 그쳤다.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bhc·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여 개 프랜차이즈들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파장을 우려해 2심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나서 업계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방식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고,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상거래 원칙에 부합한다”며 “가맹점 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해 온 만큼 이를 소급해 반환하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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