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尹에게 사형 선고 내릴까

  • 특검, 尹에게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 지귀연, 소송지휘 비판있지만 선고에 대해선 이견 없어

  • 법조계, 사형·무기징역으로 의견 엇갈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1심 선고일로 잡았는데 과연 특검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를 실행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창정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을 종료하면서 다음 달 19일을 1심 선고 기일로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과연 어떤 선고를 내릴지 재판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례에 비춰 무죄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지 부장판사가 특유의 소송지휘 방식으로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판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보임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으나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법조계에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점이 크고 특검입장에서 구형 할 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혈사태는 없었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이 시간적으로 짧았다는 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 된 뒤 비교적 빠른 시간에 계엄을 해제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김 전 장관과 같은 부하들은 구형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풀어준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 부장판사가 소송지휘 방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시기는 한데,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판결을 무겁게 내리시는 판사들도 많다. 그렇기에 저도 사형이 나올 가능성을 크게 본다. 여러 법조인들 의견도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사형이 나올 거 같다는 이야기가 우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酌量減輕·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법정 형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다면 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간의 재판을 지켜본 바로는 참작할 사유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며 "또한 해당 재판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하자면 1심에선 내리기 힘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