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국회 방문..."남해안, 국가 신성장축으로 육성해야"

조현군 균형발전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사진경남도
조현군 균형발전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8일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와 신속한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권영진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현준 본부장은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 접근이 아닌, 광역 차원의 전략적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전남·부산 등 남해안권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경제권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역할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해양관광과 첨단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관광 개발에 제약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광역 단위의 종합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 및 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해양관광 거점 조성은 물론,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9월 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2일에는 국회 지도부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 법안으로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현재 경남도·전남도·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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