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벤처모펀드·세액공제 확대...중기부, 벤처투자 규제완화 발표 

  • 벤처투자 의무 이행기간 3년→5년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민간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벤처투자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고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처분을 승계받지 않는 예외 조건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M&A가 진행된 후 기존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무기한 승계됐지만, 앞으로는 그 효력이 2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지분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9개월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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