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사례를 정리하여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인력을 활용해 자체입찰 공고 건에 대한 모니터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자율화 확대와 맞물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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