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관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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