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소송서 "정당한 전보 인사" 주장

  • 행정법원에 준비서면 제출…"징계 아닌 임명권자 조치"

  • 정 검사장 측 "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배" 맞서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무가 최근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진다.

법무부 측은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면서 "일부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난했지만 법무부는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쳤다"면서 자신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는 등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 강등 인사를 당한 자신의 경우를 강조하면서, 임 검사장의 경우엔 비슷한 활동에도 승진한 점을 대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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