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노동진 수협회장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어업인 목소리 담을 것"

  • 피해 지역 판단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돼

  • 민관협의회·이익공유제도 등 구체화 해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업인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중앙회 운영에 힘써왔다.

1954년 진해에서 태어난 그는 제21·22대 진해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비롯해 진해수협 비상임이사,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수협재단 이사장,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수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노 회장은 주요 현안으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꼽았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미리 설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회장은 “어업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틀까지 갖추게 되면서 난립하던 해상 개발의 흐름을 정돈하는 첫 단추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어업 피해가 적은 지역의 판단 기준, 민관협의회 내 어업인의 권한·역할, 이익 공유 방식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법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노 회장은 “실제 어장에서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온 어업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그 의견이 제도에 반영돼 무분별한 개발과 불필요한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청정에너지와 수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 하위 법령을 통해 민관협의회와 이익공유제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 시 초기 입지 선정부터 사업자 선정, 상업 운전 단계까지 어업인의 목소리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보상만을 노린 급조된 단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회장은 “하위 법령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이익공유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어업인 우대 및 금융지원’ 관련 조항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회장은 어업인의 자본력 부족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업인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해상풍력 이익공유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협은행의 해상풍력 PF 참여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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