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이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전일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된 종목이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29일부터 지정해제된다.
개정안에서는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경우로 수정했다. 만약 1년 동안 코스닥지수가 10% 상승했을 경우 1년 전의 종가보다 코스닥 상장 종목 주가상승률이 210% 이상일 때에 투자경고종목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 지수를 적용한다.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해 기존대로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기존에는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유형에 해당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해제 이후 30영업일 이내에 다시 지정되지 않도록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도록 완화했다.
기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지정 예외 종목이었던 ①코넥스시장 상장종목 ②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한다"며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은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기존 감시망을 회피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스피가 72% 넘게 상승하면서 대형주들이 잇달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8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10일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약품, 11일에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이 연이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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