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정책...내년 전세임대 총 3000호 공급

  • 경기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입주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4월 중 확정

  • 31개 시·군 전역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 3000호 공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대상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만 3591호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 내 각 시·군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진행돼 지역별 기준 김포시 47호, 부천시 325호, 시흥시 211호, 수원시 439호 등 전세임대 물량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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