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사·원사 진급예정자도 '계급장' 부착 가능… "직책과 계급 일치"

  • "현재, 대위부터 소장까지 장교에게만 적용…앞으로 모든 간부 계급에도"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진급이 예정된 군 상사·원사들도 진급에 따라 맡는 직책에 부합하는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책계급장'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책계급장 제도는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군은 지휘관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급여와 수당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하되, 계급장만 상위 계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직책계급장 제도가 대위부터 소장까지 장교에게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부사관인 상사·원사까지 상위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간부 계급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국방부는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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