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7일 앞두고 적용 혐의 정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일명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로 볼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김 여사가 기소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달리, 고가 금품 수수로 대표되는 매관매직 의혹은 적용 혐의에 따라 공소 구조와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막판까지 법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을 전후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보고 기소 수순을 밟고 있다.
쟁점은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또는 공직 임명 등을 기대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혐의가 성립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리 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해 수사 부담이 커진다.
특히 김 여사의 법적 지위가 핵심 변수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 김 여사가 직접 받은 금품을 뇌물로 평가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묵인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뇌물은 수수 시점에 기수가 되는 범죄여서, 사후적으로 인사나 청탁이 이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 성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8시간 30분간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선 대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를 뇌물 공범으로 기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법리적 문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 특검이 법정에서 확실히 다툴 수 있는 범위로 혐의를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특검 수사의 성격상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뇌물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특검팀은 적용 혐의를 확정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로 지목된 인사들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방대한 증거기록 정리와 공소장 작성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남은 기간 검찰의 '김 여사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다. 특검은 최근 당시 수사 및 지휘 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추진하려 했다.
수사 종료 시한이 이달 28일로 촉박한 만큼, 수사무마 의혹은 전모를 규명하기보다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 작업과 증거 정리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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