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843억원이 지원됐다.
권익위는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태안군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먼저 사업자가 업무 대부분을 용역으로 위탁한 뒤 사업과 관련이 적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례가 많았다.
또 한 지역에선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IT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뒤 대부분의 과업은 외부에 재위탁하고 자동차공장 직원 인건비 16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파악됐다.
선정된 업체가 당초 민간 컨소시엄에 속해 있다가 탈퇴한 통신기업과 위탁용역 계약을 하는 등 일부 민간 재위탁 과정에 특혜 의혹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 태블릿·스마트폰을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 간 사업에 활용하고 종료 후 방치하는 등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 부정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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