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 전액 환급된다...국토부,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

  • 65세 이상 환급률 30% 신설…218개 지자체 추가 확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서비스가 무제한 정액권 방식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우선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또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은 인구 감소 수준에 따라 4개로 나눴다.

가령 청년·2자녀·어르신이 일반형으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5만 5000원 △일반 지방권 5만원 △우대지원지역 4만 5000원 △특별지원지역 4만원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용자가 사전에 기본형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는 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지자체 8곳은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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